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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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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 -개설 장소 변경: 2일 |
구비서류 |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895&fileSn=0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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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