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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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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923&fileSn=2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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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