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 시·도, 시·군·구: 1일 (다만,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
구비서류 | ○ 허가증 또는 지정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929&fileSn=2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