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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신규, 변경, 휴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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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소독업 신고(신규, 변경, 휴업 등)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팀 |
처리기간 | 7일 또는 즉시 |
구비서류 | ○ 신고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 증명서류(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시 제외)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945&fileSn=3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945&fileSn=2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945&fileSn=1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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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신청서류 검토 → 현지 확인(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시 제외) → 처리 → 처리결과 통보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 |
기타 | 문의처) 041-940-4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