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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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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15일 |
구비서류 |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952&fileSn=2 [별지 제6호서식]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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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결재→(재)지정서 작성→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제3항ㆍ제17조의3제2항ㆍ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