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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게임업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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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게임업 변경신청 |
접수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1부.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426&fileSn=1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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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참조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