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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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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
접수부서 | 농정축산실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농정축산실 |
처리기간 | 처리기한 14일 |
구비서류 |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722&fileSn=1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722&fileSn=0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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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접수→심사→평가·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