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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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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
접수부서 | 농정축산실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농정축산실 |
처리기간 | 3일(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
구비서류 |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724&fileSn=1 [별지 제8호서식]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724&fileSn=0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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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접수→서류 심사→현장 실사(가공능력 변경신고의 경우)→평가·판정→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변경사항 기재→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