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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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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신청 |
접수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신규신고 : 7일, 변경신고 : 5일 |
구비서류 | 서식참조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961&fileSn=1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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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참조 | |
수수료 | 신규신고 : 30,000원 변경신고 : 1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서식참조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