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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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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사회적경제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 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만 해당)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6532&fileSn=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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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14,000원, (총 차량대수-1)×2,000원 추가 |
면허세 |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기타 |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