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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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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사회적경제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1부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6534&fileSn=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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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면허세 |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
기타 |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