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사회적경제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1부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6541&fileSn=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면허세 |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기타 |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