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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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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사회적경제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 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6543&fileSn=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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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차: 기본 5,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기타: 2,000원 |
면허세 |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
기타 |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