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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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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접수부서 | 통합돌봄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통합돌봄과 |
경유/협의부서 | 통합돌봄과 |
제출처 | 통합돌봄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7302&fileSn=1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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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