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접수부서 | 통합돌봄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통합돌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통합돌봄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7304&fileSn=1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