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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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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
접수부서 | 통합돌봄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통합돌봄과 |
경유/협의부서 | 통합돌봄과 |
제출처 | 통합돌봄과 |
처리기간 | 4일 |
구비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9438&fileSn=0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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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