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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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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출생신고 |
접수부서 | 읍․면(민원담당)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읍․면․동 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출생증명서 1부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 한 것. - 출생자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는 경우.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③ 신고인 신분증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9610&fileSn=0 출생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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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1) 본인의 성명, 본,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부모의 성명, 본,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신고인과 제출인이 다른 경우 : 신고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 나. 출생증명서 첨부, 1개월 이내 신고여부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