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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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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접수부서 | 읍․면(민원담당)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읍․면 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 친권자지정 협의서 ③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확정증명서, 친권자지정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협의이혼의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판이혼의 경우 송달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④ 신고자 신분증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9617&fileSn=0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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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9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