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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서비스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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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지원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처리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파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산모 명의 초본(주소 변동 포함),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598&fileSn=0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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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환급 신청 → 서류 검토 → 한 달 이내 산모 통장으로 환급금 지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청양군에 주소가 등록된 산모에게 지원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