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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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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772&fileSn=0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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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