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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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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 신고 |
접수부서 | 통합돌봄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통합돌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통합돌봄과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958&fileSn=0 [별지 제25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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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