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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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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 |
접수부서 | 안전총괄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안전재난과(민방위팀)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981&fileSn=0 [별지 제9호서식]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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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기관장→시군구청장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