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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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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맑은물사업소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5029&fileSn=0 [별지 제1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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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장조서(준공검사 조서 작성)-결재(처리기관)-통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37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