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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하천 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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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
접수부서 | 안전총괄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안전총괄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위치도(축척 1/25,000), 설계서 및 도면(1/3,000~1/6,000 평면도, 구적도 포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5036&fileSn=0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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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검토(안전총괄과) -> 결재(안전총괄과) -> 허가증 작성(안전총괄과) -> 허가증 교부(안전총괄과)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나. 소하천 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점용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