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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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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없음 |
구비서류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5267&fileSn=0 [별지 제38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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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확인→ 납부기간연장 승인 및 통보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 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잔액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신청 시기 :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 신청 서류 :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 |
관련법규 |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