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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업허가신청서(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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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영업허가신청서(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9434&fileSn=1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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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
수수료 | 영업허가 건별 1만원 |
면허세 | 12,000원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동물보호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허가증을 받아서 영업 중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제2항)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40조제1항 |
기타 |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