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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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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매매금액이 6억 이상일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57171&fileSn=0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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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제9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