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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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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맑은물사업소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248&fileSn=1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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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 |
수수료 | 5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 27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 제 2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