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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월공산(吠月空山)! 글의 상세내용
『 폐월공산(吠月空山)!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폐월공산(吠月空山)!
작성자 한** 등록일 2018-02-01 조회 1508
첨부  
폐월공산(吠月空山)! 물색없는 개가 동산의 둥근 달을 보고 짖다!
자유게시판 3522(2018,01,28) ‘그들만의 리그’에
짬짜미 행정의 부당함을 올리고 답변을 구했지만
흑싸리껍질 하찮은 개가 짖은 것으로 판단했던지 팔공산 위의 높으신 분들은 반향이 없다.
결재권자가 몰랐으면 무능이요 알았으면 직무유기!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인정이 오가는 개인적인 친분인가?
아니면
조자룡 헌칼 쓰듯 붓뚜껑 휘두르는 압력단체와 공생하는
선출직의 한계인가?
어차피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높은 분들이나 상급기관에 고자질이라도 해봐야하나?



‘그들만의 리그’ 3522(2018,01,28)
귀촌하여 조그만 밭을 일구며 정착해가고 있다. 얼마전 마을 이장님의 연락을 받고 귀향, 귀촌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정확한 사업명음 모르고 있음)으로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면사무소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단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귀촌, 귀농인협의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그저 회원들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민간인 친목단체였다.
왜 관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민간인 단체에 가입한 사람만 지원해준다는 것인가? 민간인 친목단체 가입 여부는 개인별 취향인데 왜 그것이 필수 조건이 되는가? 사업 성격상 귀촌, 귀향인을 돕는 사업이라면 귀촌, 귀향한 사람은 모두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은 어디로 증발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가?
공문을 입안한 책임자의 변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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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3528,3522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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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게시글 3528,3522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8-02-02 조회 1349
첨부  
귀농귀촌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면사무소에서 귀농귀촌협의회에 가입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장 최재한입니다.

1. 귀농귀촌 업무는 주관이 면사무소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팀입니다. 귀농귀촌팀에 직접 문의하셨다면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면사무소는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맡은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전문 영역이 아니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2. 귀농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전달이 면사무소와 같은 일반 행정체계로 이뤄지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달 정보의 성격이 다르므로 [군-면-이장님]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전달 체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귀농사업은 귀농귀촌인에게 한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체계가 효율적이며 일반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귀농귀촌협의회는 권유사항입니다. 물론 개인이 사업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첫째, 정보의 전달에 미비함이 있을 것이며 둘째, 개인이 일일이 사업을 신청하고 진행시키는 것에는 시간과 경비 등 불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4. 귀농인에 대한 검증과정(법적 사항으로 귀농교육 이수 여부, 귀농 전 소재지 및 기간의 적합성, 지역의보 가입 증빙, 새대주 증빙, 농업경영체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개인이 직접 진행하면 증빙서류를 만들거나 발급받는 과정을 각 기관마다 왕복하며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경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귀농협의회 가입을 통해 확인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권유하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5. 귀농귀촌은 공동체에 유입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지역구성원과, 여러 성격의 공동체와 교류하며 귀농귀촌 생활을 할 때 더 나은 생활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귀농귀촌협의회도 양질의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편을 드린 점이 있으시면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귀농귀촌의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사업을 이용하신다면 모두에게 유익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농귀촌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항상 저희 귀농귀촌팀 직원과 상담하시고, 귀농귀촌사업이 성공리에 정착할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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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게시글 3528,3522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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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게시글 3528,3522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2-04 조회 1242
첨부  
같은 처지의 귀농인으로서 한진희 님의 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국한해서 말하자면 이또한 진입 장벽으로 인한 규제이니
낮은 문턱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민선 행정이니 만큼 보다 가깝고 친근한 공기관이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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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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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8-02-05 조회 1212
첨부  
댓글로 말씀을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귀농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귀농귀촌팀 041-940-4740~3, 940-4798)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농업을 경영하지 않고 단순히 농촌으로 오시는 경우는 귀농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 지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서는 “귀농인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조건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법인,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였거나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한 자를 의미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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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8-02-04 06:40:39
소관 부처를 잘 몰라 이 곳에 의견을 올렸었는데, 혹시 이 글로 인해 불편한분이 계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한**  2018-02-04 06:41:13
장문의 답변 고맙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은 후 또 다른 궁금증과 이견(異見)이 생기네요. 이후에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게시판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담당자분을 직접 찾아뵙고 제 생각을 말하도록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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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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