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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충남도,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 (강정리 사안 관련 ) 글의 상세내용
『 성명//충남도,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 (강정리 사안 관련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성명//충남도,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 (강정리 사안 관련 )
작성자 이** 등록일 2014-04-01 조회 1679
첨부  
* 아래 성명서의 원본 화일은 다음카페"청양시민연대"(성명/논평)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

(충남참여자치연대․청양시민연대․충남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345-805)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5 -1
전화:041-943-1254 / 팩스:041-943-1199 / 이메일:cyforum@hanmail.net


<성 명>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의 위법․부당 사항 관련,
■ 충남도가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여 청양군수에 내린<직무이행명령>은 타당하다!

■ 청양군은 더 이상 책임회피와 사업자비호에 나서지 말고,
이제라도 석면폐해로 사망에 이르거나, 병마에 신음하며,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이 상식이고 정상인가를 판단하기 바란다

○ 우리는 지난 3월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양군에 대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의지 결여로 ‘하나마나한 감사’, ‘제 조직 감싸기’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국 최초의 합의제위원회 및 개방형직제를 표방한 당초의 취지를 살려 ‘충남도감사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기자회견 후, 강정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청양군이 합당한 지도․점검 및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전달하였다.

○ 충남도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청양군수에게 처리업체의 ‘불법매립, 농지불법전용, 석면방치 등의 위법행위’여부에 대해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 후 그 결과를 2014.5.26(2개월)까지 제출’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보해왔다(3.31).

○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동안 이따금 정부가 시․도지사나 교육감에 행한 조치였음에 비춰볼 때, 충남도가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여 기초지자체장에게 직무이행을 명령한 조치는 아마도 최초의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그동안 청양군이 석면광산에 내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처분의 적법성 여부부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온 사안까지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은 물론이며, 사업권의 취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강원도가 9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에 대해 도지사 자문기구인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만리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 승인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가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 청양군은 본 사안에서 더 이상 책임회피와 업자비호에 나서지 말고, 이제라도 석면폐해로 사망에 이르거나, 병마에 신음하며,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이 상식이고 정상인가를 판단하기 바란다.

○ 이와는 별개로 충남도감사위원회의 마지못한 감사태도와 하나마나한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존립명분을 의심케하고도 남는다. 더욱이 문제의 현장‘굴착’에 대한 합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면피에 급급한 감사팀에 대한 처벌도 조만간 증거를 세워 요구할 계획이다.

○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여전히 관료주의와 조직이기주의에 안주해있는 공직사회의 전면쇄신의 계기를 기대한다.


2014. 4. 1.



<참조1> :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②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ㆍ도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폐기물관리법」,「산지관리법」외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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