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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예산은 이렇게 하면 글의 상세내용
『 청양군 예산은 이렇게 하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 예산은 이렇게 하면
작성자 윤** 등록일 2015-01-04 조회 1004
첨부  
제목: 청양군 예산은 이렇게 하면





 우리 청양군의 연간 예산이 약 3천억 원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 그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며 군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군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심의해야 하는가 지난  날의 의정경험으로 군민여러분께 후배의원님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군수는 매년 말, 명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의 삶에 맞는 예산편성지침이 강제규정이 아닌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으로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의 예산 혹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삭감내지는 절약 심의 하는 게 군의회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청양군의회가 예산안을 심의 했던 지난 의정 경험을 소개합니다.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 이월비를 총칭하고 있으며 예산 총칙에는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및 명시 이월비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지방재정법(제29조) 규정, 청양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동법(32조)에 의거 행자부장관이 정한 과목부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그 규모를 회계별로 명시하여 시행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군수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명시합니다.



 지방재정법 제 35조에 규정한 것과 같이 군수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안을 청양군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당해 연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채무 부담금액 사유 등을 명시해야 됨에도 지금 의회는 예산을 겉보기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0조를 보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실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그 이유를 군수는 분명 명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보면 청양군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천재지변 비상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사업과 금액을 명시해야합니다.



 지방재정법 제 11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군수는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 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별로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연도 중 일시 차입하고자 하는 한도액을 회계별로 명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현 후배의원들의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대복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38조에는 군수는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회계연도 중 이용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미리 이용할 수 있는 범의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군의회의 견제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양군의 모든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하는 수입의 종류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매우 다양합니다.



 청양군의 수입은 먼저 관할 구역에서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말하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청양군은 현재 자주재원확보 방안이나 군민의 고통 없는 범위의 세수 수입엔 집행부나 의회가 별 신경 없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 예산 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매년도의 결산 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을 이월예산으로 배정하면 됩니다.



 채무부담행위의 법률적 원인은 청양군에서의 행위가 대부분 공법상 또는 사업상의 계약에 의하여 있지만 반드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양군의 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를 지는 것과 같은 합동행의의 경우도 있는가 하면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단독 행의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법상의 단독 행위로는 기부나 불법행위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고, 공법상의 단독행위로는 청양군이 행정주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채무를 지는 경우인데 그 예로 공무원급여나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전직 군의원으로 쓴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양군의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1. 자주재원을 경상비로 집행하므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높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투자비보다는 중점 사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2.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자체 노력하기는 하위이고 특히 자체 투자비를 확보하기 보다는 국고 보조금 지방잉여금 등만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흠입니다.



 청양군의 자주재원 확보에 미흡한 점은 간접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등 대부분 세목의 세율은 청양군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양군에선 적용하는 바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특히 청양군의회는 청양군민이 선출해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간 상호인식전환과 견제 감시 기능의 합리화 등을 모색하여 예산확보내지는 불용예산의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3. 의회의 집행부 감시, 감독, 견제를 지난 6대의 잘못한 탓으로 외국 체험마을 사업으로 우리 청양군을 전국에 알리는 망신시킨 6대 의회가 된 점 깊이 방성하고 올바른 의정상이 되어줄 것을 전직 의원이 나열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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