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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청양군)온갖 편법 동원해 공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글의 상세내용
『 회견문//(청양군)온갖 편법 동원해 공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회견문//(청양군)온갖 편법 동원해 공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작성자 이** 등록일 2012-11-07 조회 1623
첨부  
다음은 2012.11.6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불법 위탁 사건, 엄중수사 및 신속한 후속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11월 6일(화), 11시, ■ 장소 : 충남도청 브리핑룸

충남참여자치연대․청양시민연대
(345-805)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5 -1
전화:041-943-1254 / 이메일:cyforum@hanmail.net


기 자 회 견 문

검찰은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위법의 배후 실체를 밝혀 처벌하고,
충남도는 즉시 징계절차와 후속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양군의 공립어린이집(3개소) 위탁운영자 결정 취소 청구 건’(사건번호:2012-218)에 대해 ‘선정 결정의 취소’를 재결하는 유의미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시기 대체로 제 조직 감싸기 수준 정도의 결론이 주를 이뤄온 전례에 비춰볼 때, 금번 재결은 충남도 행심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가능케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 행심위는 “... 절차상의 하자로 이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 , 객관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해야 하는 기본원칙에도 위배... ,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의 이유로 3개소 전부에 대해 위법·부당하게 선정하였음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청양군수)은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선정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청양군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결과로 당장 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불법 운영이라는 상황을 초래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청양군을 비롯해 어느 기관에서도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양군(해당 부서)이 경미한 사무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 위법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심지어 전자문서에 군수의 수기 서명이 등장하는가 하면, 서명의 위변조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 “왜” 부당한 선정을 하였는지를 신속하게 밝히고, 위법사태로 인한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빠른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모름지기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등과 같은 업무는 자칫 민원의 소지가 많고 공개행정, 투명행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령 뿐만 아니라 해당 정부 부처에서 표준안까지 마련하여 제시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절차는 무시되고, 불특정다수에게 공시가 된 공고의 내용까지 위조하면서까지 왜곡된 결정(운영자선정)을 하게 된 배경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지방의 부패, 특히 인, 허가권을 독점한 공공기관의 부정과 비리는 반드시 척결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등으로 공직사회의 부정한 행위 등이 적당한 선에서 비호되고 은폐돼온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친인척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은 규명하여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할 것이다.

이미 본 단체는 본 사안 관련하여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접수번호:1530호), 다시 한 번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충남도에는 해당 공직자의 징계절차와 행정지도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미흡 시에는 별도의 2차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2년 11월 6일



【붙 임】 :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일부

■ <판단>
..............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재위탁 심사는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 위탁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선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양어린이집의 계약 만료일은 2012. 6. 30.이므로 재위탁 심사결정은 만료일 3개월 이전인 2012. 3. 30이전까지는 결정되었어야 하고, 변경위탁은 2012. 4. 30이전은 결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2. 6. 12일 위탁 결정을 마무리 했고 2012. 6. 29일 위탁자 결정 통보를 하면서 남양어린이집과는 2012. 6. 29. 계약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공개모집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14일간을 두었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였다.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 이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재위탁 심사기준을 2012년 재위탁 심사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을 준용하였다고는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부분에서 회계관리의 적정성에서 우수할 경우 최고 10점에서 미흡할 경우 최하 4점을 배점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최하점보다도 적은 2점으로 평가하였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에서도 예산의 적절성은 최고 5점에서 최하 3점이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1점으로 평가하였던 점은 평가기준안을 준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자체적으로 1차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 상태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2차 심사하도록 했던 점은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해야 하는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모집공고 과정에서도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서 변경위탁으로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초 게시된 공고내용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경 게시하면서 공고문의 고유번호와 공고날짜, 변경사유도 적시하지 않았던 점은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으며,

변경 공고문 내용 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상 신청자격 제외대상에「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변경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의 객관적 기준이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공고문에만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법·부당하게 선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선정하되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관계법령
❍ 「영유아 보육법칙」제24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제7항, 제9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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