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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문화원 운영사업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의 내역을 회원님들께 일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청양문화원 운영사업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의 내역을 회원님들께 일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문화원 운영사업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의 내역을 회원님들께 일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 2016-01-23 조회 2038
첨부  
청양문화원 회원님께

청양경찰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올바른 판단과 채증법칙 인지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문화원장의 총회결산내역인 국‧도비 및 군비 세외수입 결산내역 중 배임비리(형법355조)로 청양군민 및 문화원 회원이 지켜보는 세월이 반년이 넘도록 시간 끌기 수사로 지난 12월 24일 불기소 및 기소의견으로 내사종결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본 감사를 비롯한 200여 명의 회원 및 군민 일부가 다음과 같은 편파수사의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 다 음 -

2015년 7월 3일 오전 10시 경찰서 수사과 녹화실에서 사건담당 정모 경위 입회하에 문화원 차모 과장과 대질신문 중 본 감사는 2014년 문화원 회계 책임자를 부르지 않고 차씨를 참여했는가 아니면 원장을 출석시켜야 하지 않는가 문의한 바 있었고 녹화 조사 중 수사관 왈 몇 개월 전 서울경남기업 성완종 회장도 자살하기 전 메모했던 사건도 검찰에서 수개월 수사하다 흐지부지했어요. 하는게 아닌가!

본 감사는 왜 문화원 사건을 수사관이 몇 개월 전 자살한 성완종 이야기를 하는가 항의하고 문화원 고발건도 별 볼 일 없이 끝내겠다는 암시를 하는가 반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의 편파적인 발언은 문화원장의 업무에 감사를 맡은 자가 문화원장의 업무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합니다.

나는 곧 정수사관에게 지난 년도 결산감사 시에 과다 집행되었거나 예산 쓰임에 임원회의 동의 없이 전용하여 집행된 사항을 감사로서 지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녹음된 진술내용을 간막으로 지우지 마시오 하고 뭔가 문화원장과 연관 있는 수사 끌기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은 바 있다.

정 수사관은 나는 문화원장의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원장을 소환하여 조사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곧 수사진행을 거부하고 청문관에게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문화원 사건은 유모 수사관에게 교체된 후 2015년 10월 4일 수사과를 방문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한 2014년 문화원에서 청양군수에게 제출했던 결산내역서 약 800페이지 서류를 받아 수사과에 제출한 내용을 조사했는가?’ 수사과장실에서 동석하여 문의하니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임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수사관의 발언은 문화원장에 대한 시간 끌기 수사요 혹여 조모 서장의 지시가 아니면 문화원장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갑니다.0

반년이 지나는 동안 2014년 지출된 사업의 영수증 및 견적서를 문화원 직원들이 바쁘게 수집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풍문은 영수서의 잉크도장만 보아도 인지수사가 가능했으련만 반년이 지나도록 시간 벌어주기 수사 후 지난 11월 18일 불기소 처분을 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역시 그렇구나 생각하고 있으며 웰빙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 경찰도 수사 판단력이 훌륭하니 수사권 독립을 검찰에게만 주지 말고 경찰도 가져야 한다고요. 큰일 날 일이지요. 청양문화원에 대한 편파적 같아 보이는 수사가 진행된 관계로 문화원 일부 회원 및 군민 일부는 청양경찰을 믿지도 말고 반년이 넘도록 수사했던 내역서를 검찰총장에게 재수사 요청하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11월 18일 17시 30분 수사과장실에서 수사담당자 입회하에 재수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불기소 내역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나봅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결과는 불기소로 처리되었으며 고검에 재수사 요청을 할까합니다.

문화원 감사가 요구한 재정장부 공개에 대한 문화원 정관 회계법에 의하여는 이행하지 않고 문화원 임원회를 열어도 감사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 집행에 이사만 참여한다는 문화원 사업을 연간 수백 만 원 씩 하청 받는 임원이란 사람의 말입니다.

청양 관내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임원회의에 감사직을 참여시키지 않는 단체가 어디 있는가 회원 여러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양문화원 감사로서 문화원 정관에 있는 법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나 일부 이사진의 속셈은 문화원 사업비가 쓰일 때 이익을 도모하는 임원이 있으므로 문화원 재정인 군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청양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할 문화원이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것은 첫째, 이사 감사에게 살림을 맡겨주신 회원님들의 책임이 크며 허위 영수서 및 결산서를 접수하는 군청도 문제가 큽니다.

문화원장은 월급이 없는 명예직인 관계로 연간 9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으며 이 돈은 사적인 모임의 식사나 개인 용도로 쓸 수 없으며 카드로 결재해야 함에도 기관장 식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특히나 문화원 임원중에는 문화원 사업의 수백만 원씩 하청을 받는 임원이 있고 회비를 내지도 않는 사람이 동아리 클럽에 참여하지를 않나 유적지 순례에 참가하여 문화원 예산을 축내는 일이 다반사이니 문화원 가입 후 2~3년 후 탈퇴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본 감사 윤명희가 제기한 문화원의 실태를 궁금해 하시기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일

감사 윤명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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