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01호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청양군지회
지회장 및 충시연 대의원 선거공고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지회장 및 충시연 대의원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청양군지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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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청양군지회장, 충시연 대의원 1명
2. 선거일정
○선거일: 2022년 01월 21일(금)
○선거일 공고: 2021년 12월 31일(금)
○후보 등록 및 접수
-등록 및 접수일: 2022년 01월 06일(목)~ 01월 07일(금)
-등록장소: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청양군지회 사무실
-등록시간: 오전09:00 ~오후18:00
○후보자 공고: 2022년 01월 10일(월)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등록일~ 01월 20일(목)
○선거인명부 열람: 2022년 01월 07일(금)~ 01월 10일(월)
○당선자 공고: 2022년 01월 21일(금)
3. 투표장소 및 일시
○투표장소: 청양군 장애인회관
○투표일시: 2022년 01월 21일(금) 09:00~12:0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입후보자 자격(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7조)
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청양군지회장
○ 만30세 이상인 자
○ 장애등급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
○ 본 지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 주민등록상으로 당해 지역에 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등재, 거주한 자
○ 충시연으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 지회 또는 충시연 관련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이 아닌 자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의 공익을 위한 업무 중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충시연 또는 본 지회 관련 시설(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충남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등의 장을 겸직한 지회장이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 등록 전 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함
나. 충시연 대의원
○ 만25세 이상인 자
○ 본 지회에 가입 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 주민등록상으로 당해 지역에 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등재, 거주한 자
○ 충시연으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 지회 또는 충시연 관련 시설 등의 장 및 직원이 아닌 자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의 공익을 위한 업무 중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충시연 및 본 지회 관련 시설(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충남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등의 장을 겸직한 지회장이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후보 등록 전 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함
5.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선거관리규정 제24조)
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청양군지회장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지회 회원 10명 이상의 날인
∘ 추천인은 선거권이 있는 자가 추천하여야 함
∘ 추천인은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추천인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복수 추천한 추천인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함
○ 주민등록초본 1통
- 발급일이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등록일 1년 전부터 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복지카드 사본 1부
○ 이력서 1부
○ 사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통
○ 등록비 50만원(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나. 충시연 대의원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
- 발급일이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등록일 1년 전부터 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복지카드 사본 1부
○ 등록비 10만원(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6. 선거인의 자격(선거관리규정 제5조)
○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청양군지회장 및 충시연 대의원
- 2021년 10월 31일까지 정관 제5조 제2항의 가입 완료된 자 중 만 19세 이상인 자.
7. 유의사항
○ 선거인 명부 열람
- 선거인 명부를 열람 또는 확인하여 누락 또는 오기,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무국에 이의 신청 바람
8. 기타 문의사항
○사무처 : 041)942-5533
○선거관리위원장 : 조만범
○선거관리위원 : 노재관, 안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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