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실장 정학진입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린이집의 업무는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의 업무로 군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제가 정리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과 2011년, 2013년도에 집행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주관으로 집행된 사업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어린이집이 사업주를 선정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라고 지도 및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남어린이집 원장 교체 건에 대한사항입니다. 2008년 7월 청남어린이집 원장 김**이 임기 11개월을 남겨놓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원장의 임무를 추진
할 수 없게 되어, 대체원장으로 김**(부자지간 아님)을 청양군에 임면요청 하였고, 우리군에서는 결격사유가 없어 임면을 승인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09
년 7월에 청양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재위탁을 하였고, 그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재계약을 원할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2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위탁시에도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청남어린이집 원장 김**은 2013년 1월 30
일부터 청남어린이집 수탁자로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양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대하여는 1993년 9월 3일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한국보육진흥원(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어린이집의 원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의 질의 답변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겸직,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과 2015년 3월 충청남도 정기종합
감사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보되어 조사하였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으면 권익위원회의 조
치사항에 따라 처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청양군이 부정행위를 봐준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서, 어린이집의 지도 감독을 더욱 잘하여 깨끗하고 모범된 어린이집이 운
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걱정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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