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양군 방역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PC방 이용 시 거리두기 지침 미시행에 따른 점검 요청”으로 사료됩니다.
1. 2. 26. 기준 청양군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PC방 자리 한 칸 띄우기는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되며, 음식물 섭취도 허용됩니다. 해당 PC방은 개별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점 안내 드립니다.
2. 그 동안 군에서는 PC방을 포함한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거리두기 기본 지침과 시설별 개별 기준에 따라 매주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041-940-219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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