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참여자치연대․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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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청양군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 과정의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고발인인 본 단체는 불복하여 ‘항고’하다
o 지난 해 6월 청양군의 공립어린이집 3개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자 결정 처분의 부당성이 한 탈락자에 의해 충남도행정심판에 청구되어 ‘위법․부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단으로 ‘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o 또한 관련부서장의 자녀가 선정된 의혹과 문서 및 서명 위변조 등의 혐의점 관련해서는 본 단체에 의해 해당 부서장 등 4인이 검찰에 ‘고발 조치’(2012.10.29 대전지검에 접수되어 공주지청으로 이관)되었으며, 감사원과 충남도감사위원회에서도 개입하였다.
o 위 고발 관련하여 검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은 2013. 2. 4.자로 당시 관련부서장 ‘A’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여 일정한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정작 기소 내용과 인과관계에 있는 혐의점과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o 이처럼 검찰은 ‘피의자 ‘A’가 기존 수탁자들에 대한 재위탁 심사 당시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인 ’B‘와 ’C‘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만을 기소하면서 ‘A’가 ‘왜’그랬는가하는 원인행위와의 인과관계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o 따라서 검찰의 이와 같은 처분 결과를 놓고 볼 때, 본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실체의 접근에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2013. 3. 6)
본 사건의 과정에서 확인된 ‘있으나마나한 자체감사기능’은 물론이고, 감사원 및 충남도감사위원회라는 상급 감사기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유감이다. 관련된 전 공직사회에 사안의 엄중함을 축소 또는 외면하거나 편협하고 안일하며 편의적으로 대처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마치 ‘수퍼 갑(甲)’인 것처럼 인허가권의 자의적 남용과 ‘떡장수가 떡 하나 더 먹을 수도 있지 무슨 문제냐’또는 ‘운이 나빠 걸렸다’는 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인식태도도 곳곳에서 감지되어 우려스럽다.
여기에 부정과 부패, 비리구조를 은폐하고 비호하는 커넥션이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정황들이 비일비재하다. 본 사건의 추이를 더더욱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2013년 3월 7일
충남참여자치연대․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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