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1-05호
2021년 청양군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공고
청양군장애인생활체육을 선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유능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6. 8.
청양군장애인체육회장
1. 채용인원
응시분야
채용인원
근무 장소
채용 희망종목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
청양군
특수체육 및 다종목
❍ 공통요건 (기준일: 채용 공고일 현재)
1. 청양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8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지침 제7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상세 규정은 붙임과 같음)
2. 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2.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2차 시험: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심사
3. 응시자격
❍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필히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1. 국가공인 자격보유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자격증)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2급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채용기준 준용
※ 졸업 예정자란 공고일 기준으로 졸업 예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임
※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2020년 실기 및 구술 합격자 응시가능(단, 조건부 채용 / 추후 연수 불합격시 계약 해지)
4. 신분 및 근무조건
❍ 신 분: 계약직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부터 ∼ 12월 31일(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현장지도 20시간 필수)
❍ 보 수
- 기 본 급 여: 월2,055,000원(세전)
- 처우 개선비: 교통비,급량비,근속수당, 자격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해당자에 한해 지급(자격수당, 근속수당)
5. 주요임무
❍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 현장지도
❍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
❍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보급, 지도
❍ 재가 장애인 방문상담 및 장애인체육 잠재군 발굴
❍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6.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자격증명서 1부
❍ 자격증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보이게)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의료기관)1부
❍ 사진(반명함 판) 3매(최근 3개월 이내)
7. 서류접수
❍ 접수기한: 2021. 6. 8.(화) ~ 6. 22.(화) 17:00 까지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청양군장애인체육회(충남 청양군 칠갑산로4길 25 영광빌딩 2층)
- 문의처: 청양군장애인체육회 (010-3161-0061)
8. 시험일정
❍ 채용공고: 2021. 6. 8.(화) ~ 6. 22.(화)
❍ 서류접수: 2021. 6. 8.(화) ~ 6. 22.(화)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6. 23.(수)
❍ 2차 면접시험: 2021. 6. 24.(목) 11:00(별도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2021. 6. 28.(월)
❍ 계약체결: 2021. 7. 1.(목)
➫ 계약기간: 2021. 7. 1.(목) ~ 12. 31.(금)
9.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 및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관계 규정에 의함.
❍ 최종합격자가 근무가 어려울시 재공고를 하지 않고 면접 최종점수 1,2등 차석자로 한함
붙임
결 격 사 유
❍ 청양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8조(자격사유)에 의한 사항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의한 사항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중인 자
6.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유관기관에서
징계처벌 등으로 사직한 자
7. 기타 채용권자가 팀장 및 지도자로 채용 시 능력 및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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