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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배임죄 글의 상세내용
『 보조금배임죄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보조금배임죄
작성자 윤** 등록일 2013-12-19 조회 1769
첨부  
보조금 배임죄 담당 공무원들 알고도 “묵인”

군청의 지난 여름부터 연일 악재가 터지는 행정을 바라보면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다.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지급하면 그만이라는 행태가 여전하다. 청양군 월남고엽제 지회장 강모씨는 군에서 지급된 보조금의 물품구입대금, 회의 식대를 실제 거래하지 않았으면서도 영수증이나 매입전표를 조작하여 사무장 및 회원들을 속이고 군청 해당 부서인 주민복지실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 같이 정산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보조금을 회원과 상의 없이 군에 인재육성장학금으로 70만원을 되돌려 정산했으며 해당 복지실에선 잘못 집행된 정황을 발견했으면서도 묵인 내지는 방조한 혐의를 조사하여 군의회나 군 총책임자는 군민 혈세를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지난 11월초부터 보조금 결산 허위에 대하여 지회장 강모씨를 형법 제355조 및 동법 356조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군의회, 군 책임자의 행정조사를 촉구하며 추이를 주시한다.

2013. 12

청양군월남고엽제지회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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