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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306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3067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복** 등록일 2015-12-02 조회 1124
첨부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동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사업은 쓰레기로 처리되는 재활용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지급기준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지 거주한자로 관내 고물상에 판매한 계량표를 제출한자입니다. (체납자, 수거활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자 등 제외)
수거보상금은 분기별 정산하여 3분기까지 지급하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41-94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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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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