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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강정리 사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글의 상세내용
『 성명//강정리 사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성명//강정리 사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8-28 조회 1615
첨부  
#아래 성명서의 원본은 다음카페,"청양시민연대"에서 확인과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

(345-805)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3길 13
전화:041-943-1254 / 이메일:cyforum@hanmail.net




<성 명>


강정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소송 건 관련,

▷법원의 “원고의 청구 기각”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청양군수와 충남도지사도 더 이상의 ‘면피행정, 사업권두둔 행정’을 중지하라
▶검찰은 명백한 위법사실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에 임하라
▶충남도와 청양군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허가 취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어떤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마을공동체가 안전할 권리보다 사업자의 이윤이 우선할 수 없다

▢ ‘석면광산 위에 폐기물처리업’이라는 대단히 희극적이며, 가증스럽고, 가공할 만한 충남 청양의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에 의미 있는 전기가 만들어졌다.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현우, 판사 박우근, 판사 한웅희)이 8월27일 사업자(주식회사 양지)가 제기한 소송(2014구합1484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취소’)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판결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판부의 본 판결을 사필귀정의 결과로서 존중하고 환영한다.

▢ 특히 그동안 사업부지 내, 토양의 석면함유량 1%여부가 사업자와 인허가․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 양측에서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정당성의 기준으로 악용해온 행태를 재판부가 심판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같은 근거는 ‘강정리 석면ㆍ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강정리특위’)가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 ‘1%라는 위험성 기준’은 토양복원의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토양정화’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지, 개발행위의 정당성과 인체에 무해함의 기준이 아닌 점을 밝혀내 재판부에 제시하여 판결의 주요 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1%미만의 근거를 내세워 사업자는 영리행위의 정당성을, 행정기관은 지도감독의 한계를 내세우고 주민들의 하소연을 외면하는 빌미로 삼아온 점에 비춰 볼 때, 크게 다행스런 판단이다.

▢ 이 외에도 재판부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견해와 증거를 수용하여 석면으로 인해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망자와 질환자들의 실태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위험성을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사업자인 원고 측의 ‘피고의 사업신청서 부적정 처분이 재량권 범주를 벗어났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가 진행한 석면 감정 결과, 다양한 지점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위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반복하며 불명예스럽게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폐석면광산 부지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인가되어 운영되고 있고, 동일 사업자에 의해 또 다시 해당 부지 내에 더욱 큰 규모의 ’폐기물매립사업‘ 신청 건이 인지되어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대응으로 ’부적정‘처분이 되었고, 수순대로 소송이 제기되어(2014.3.28), 8.27 판결이 난 것이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2011년 사문석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복구예치비를 사용하여 즉시 복구를 이행하여야했다. 그러기는커녕 ‘잔여 사문석 채굴’이라는 허위의 목적으로 수년간 연장허가를 받아내고, 그 복구대상지를 사업부지로 내세워 본 행정소송 대상인 ‘폐기물매립’이라는 신규 사업을 신청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 과정에 ‘청양군’은 연장허가를 내주고 지도감독권을 팽개쳐왔다. ‘충남도’ 역시 주민감사청구와 직무이행명령 과정에서 이 같은 명백한 위법사실조차 눈을 감았다. 그 위법의 현장은 부당하게 연장한 기간마저 도과한 2013.12.31이후 현재까지도 사업자가 멋대로 활용하면서, ‘강정리특위’의 조사 출입요청마저 봉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련 행정기관은 ‘어쩔 수 없다’는 타령으로 일관한다.

▢ 법원의 판결로 석면의 존재와 위해성, 주민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지속적인 피해 우려도 판단되었다. 이미 국가인권위가 본 강정리 사태의 ‘진정’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혐의 사실을 검찰에 이송하였고, ‘강정리 공대위’가 확인한 사실도 검찰에 고발되었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 아울러 충남도와 청양군은 무책임과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벗어나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즉시 폐쇄조치하고, 그동안 비호․두둔으로 은폐해온 실상을 밝혀내 관련자 문책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수순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 다시 한 번, 법원의 본 판결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가 상식적인 해법의 길로 들어설 것을 기대하며, 관련 기관에 분발을 촉구한다. 대부분 농사의 신역 속에서도 뜻을 모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분투해 오신 고령의 마을 주민 여러분께 응원과 지속적인 연대의 결의를 올린다. 아울러 주민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임도 다짐한다.


2015년 8월 28일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언석 양수철 이상선 장명진

(대전충남녹색연합․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전농충남도연맹‧정의당충남도당·충남녹색당·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시국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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