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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회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문화원 회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문화원 회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 2015-04-07 조회 1147
첨부  
제목 : “문화원 회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작성자 : 윤명희
이메일 : ID abcdepa55

지난 3월 18일경 보내드린 알림관 청양신문, 군청, 홈피에 글을 올린 후 문화회원 및 군민 41명의 전화와 회원 13명의 격려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다수 회원님들의 격려는 수년간의 문화원 세입 세출의 독소를 윤명희 감사가 밝혀야 될 변곡점으로 본다는 격려였습니다.
2015년 2월 26일 결산 총회 시 세입 세출의 감사보고를 싸인없는 김모 감사 혼자 서명날인하고 했는가의 의문 전화가 많았습니다. 왜 김 감사는 혼자 감사하고 나에게는 전화 한번 없이 총회에서 감사보고라!

김모 감사는 십여년간 문화원에 납품업자입니다.
인터넷, 알림장으로 내용이 불거지자, 원장은 3월 23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본 감사는 원장에게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묵살하고 있어 본 감사는 청양군수에게 2014년 문하원에서 제출한 지출 결의서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의거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여 8백여 페지에 달하는 검사 내력을 심사하던 중 2월 10일 감사자리가 마련되었으니 문화원에 날보고 감사하러 나오라합니다.

나는 군수가 내어준 문화원 서류를 검토한 후 감사하겠다 하고 미룬 결과 2월 26일 총회 시 김모 감사 혼자서 감사보고하고 말았습니다.
회원님들께 보내드린 알림장이나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일부
이사들의 반발과 문화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긴급
이사회에서 원장의 발언입니다.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가됩니다.

감사 윤명희는 매년 문화원의 살림을 점검하라는 총회에서 선출된 2명의 감사 중 한명입니다.
문화원 이사 몇 명이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문화원장의 논리는 문화회원 2백여명을 무시한 발언으로 회원님들의 심중에 맞기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원 원장을 비롯하여 이사들은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회장직을 맡아 강사비까지 챙기는 직종을 가져서는 아니됩니다.물론 정관에는 아니되건 할 수 있건이 없으나, 왜? 일가요.

매 회계연도 엇비슷 재판되는 문화서책 배부처가 불분명한
장승도서 유래설집 2013년도의 칠갑산 산신각 보수비 두레영상물 네곳에 매년 투자되는 2천만원 영상테이프 한곳당 백만원씩이 면 우리관내 업자에 줄 수 있는데 오백만원씩이나 들이는 모순점을 본 감사는 세출예산 절감방안을 수년에 걸쳐 권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문화원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수천만원의 낭비성 세출액을 어느 이사님 한분도 따지는 일 없이 원장으로 부터 동아리클럽내지는 보조금 강사비로 배정 받고 있다는 사실은 회원님들께서는 아셔야합니다.

본 감사는 우리 문화원의 세출예산을 줄여보자는 이야기지 문화원장에 대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을 말하진 않습니다.

본 감사가 감사 검토 일정 중 2월 15일 오후 7시 40분경 원장, 사무국장, 김모 부원장, 3인이 우리집을 방문하여 재 감사를 요구 하기에 3일전 정기 총회 회의 통보를 받았는데 무슨 감사인가 하고 김모 감사가 싸인한 감사 서류에 서명하라던 부원장에게 왜 내집 왔소, 가지고온 소고기 선물 덩이 가지고 덜 가시오.
떠난 다음날(16일) 오전 인편을 통하여 소고기를 원장에게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문화원장의 자리는 명예직이며 년 간 9백만원의 판공비를 씁니다.
즉 문화원의 업무를 위해 쓰라는 업무 추진비 이지요.

문화원 감사로서 업무 지출내역을 수차례 감사로서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인 실정입니다.
현실의 문화원 감사로서의 소견으로는 문화원 모든 직원에 대한 인적 쇄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 회원님들게 보내드린 내용이 우리 문화 회원님들께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가
회원님들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소식주십시오,

2015. 4
문화원 감사
윤명희
T : 010-3452-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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