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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양군의 ‘묻지마’식 행정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처분에 대한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결정과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도, 변화도 없이 또다시 위탁을 강행하는 청양군의 독선행정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청양군공립어린이집 3곳 위탁 처분 ‘취소’판결
지난 해 6월 청양군의 공립어린이집 3개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자 결정 처분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어 위법․부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단으로 ‘취소’ 결정을 받았다. 또한 관련부서장의 자녀가 선정된 의혹과 문서 및 서명 위변조 등의 혐의 관련하여서도 본 단체에 의해 군수 등 4인이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으며, 감사원에서도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청양군은 마지못해 행정심판 결정(2012.10.16) 1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위탁결정을 취소 공고(2012.11.14)하고, 그 이후에도 기존의 운영자들을 임시원장으로 근무케 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결국 새로이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하고 나섰다.
이 과정 또한 이전의 과정과 다름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청양군의 복지를 말아먹는 주민복지실
청양군은 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운영자들에게 재위탁을 위한 심사를 거쳐 3개소 모두 70점미만의 결과로 그들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변경위탁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어떤 부당한 힘이 개입했는지 부랴부랴 그들을 변경위탁에 참여시켜, 2개소에 위탁자로 선정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였다(1개소는 관련부서장의 자녀 선정). 이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판결은 당연하고도 엄중한 것이었다.
충남도청에 까지 사안을 가져가서 청양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청양군 공무원의 행정수준을 비웃음과 질타로 심판 받은 관련자들은 끝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석화 청양군수는 엄히 문책하기커녕 그들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면피성 설명만을 듣고 옹호에 나섰다. 오히려 행정심판을 제기한 피해당사자를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몰상식한 인식태도를 보인 것은 지도자의 기본적 자질을 의심케하는 것으로서 크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양군은 새로이 진행하는 위탁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에 또 다시 부적격 판정 및 선정취소를 당한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가 하면, 위탁자 모집에도 참여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쟁송의 여지를 안고 있다. 청양군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팽개쳐 더 큰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청양에서만 가능할 법한 마구잡이 특권의식과 반칙 관행
개인이 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부당함을 증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불편하고 고되고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지레 포기하거나 맞서 싸우다가도 그 철옹성의 견고함에 울분을 속으로 참고 물러서는 것이 다반사다.
본 사안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미 ‘취소’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고, 감사원의 감사와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긴급 감사까지 청구된 상태다. 주무부서장의 자녀가 위탁자모집에 참여하고, 위탁자로 결정되기까지의 일련의 특혜의혹과 그 과정에서 비롯된 부당혐의는 이 사건에 얽힌 다른 일면이다.
그러나 청양군은 사안의 엄중함을 외면하고 편협하고 안일하며 편의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마치 ‘떡장수가 떡 하나 더 먹을 수도 있지 무슨 문제냐’는 식의 안이한 인식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허가권의 자의적 남용에 다름 아니다. 청양에서나 가능한 일이란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앞장서 ‘청정 청양, 살기 좋은 청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보조금집행의 특혜의혹 등 청양군의 갈짓자 식 독선적 행태가 위험수위에 다가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결코 묵과도 좌시도 않겠다. 군 행정은 소수 그들만을 위한 군정이 아닌 전 군민들을 위한 공정한 군정이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군수와 부화뇌동하는 일부 측근 실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끝)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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