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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번 한기훤 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3004번 한기훤 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3004번 한기훤 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15-09-08 조회 1291
첨부  
안녕하십니까?
방문 감사합니다.
우리 청양군은 "귀농 1번지"라는 말에 걸맞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귀농정책은 크게 국가적 정책과 지자체적 정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귀농의 요건부터 따져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귀농자가 되기 위해서는
1. 도시지역에서 거주 중인 분(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의 주소. 면, 리 지역 제외)
2.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분
3.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지신 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신 분은 제외, 이미 농업인이므로)
4.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분(이수증 시간을 합쳐 100시간 이상, 농업계열 학교 졸업은 교육 이수로 간주)
이런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우선 주거문제 지원을 위한 제도는
1. 빈집 수리비 500만원 이내(빈집-6개월 이상 빈 집 임대 또는 구입, 무허가 건물 제외) - 1년 내 신청
2. 주택 신축 또는 구입비용 융자지원 5000만원 이내(위의 4가지 요건 충족, 2.7% 5년 거치 10년 상환)
3. 귀농을 위한 일시 체류 지원(귀농인의 집 1개소-지금 이미 입주, 6가구 추가 신축 중 - 12월경 완공) - 최장 1년

농업 창업을 위한 지원은
1. 농업창업 융자 지원 3억원 이내(위 요건 충족, 2% 5년 거치 10년 상환)
2. 생산시설 기반사업 - 농기계 구입가의 50% (위 요건 충족, 청양귀농귀촌협의회 취합, 2년차 이상, 자부담 50% )
3. 농기계 임대(저렴한 임대료)

생활지원은
1. 집들이비용 지원(농업, 무직인 경우, 50만원 한, 마을 잔치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2. 각종 수수료 감면(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측량 비용 등)
3. 각종 세제 지원(취득세, 재산세 등 )
4. 각종 과금 지원(의료보험비 50% 한 감면, 국민연금 보조 등)
5. 주소 이전 시 인원에 따라 상품권 지급(2~5만원)

이외 농업인으로서, 군민으로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청양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상담 041-940-4740~3>으로 방문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소 :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84 (구: 청양읍 정좌리 45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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