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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리가 된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가능 여부 글의 상세내용
『 농지정리가 된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가능 여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농지정리가 된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가능 여부
작성자 최** 등록일 2014-07-15 조회 1566
첨부  
청양군이 고향인 사람이므로 조만간 청양으로 귀촌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청양군 화성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하고자 하는데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가 매입계약을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
* 토지현황
- 지목 : 답
- 지적 : 900㎡
-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토지형태 : 미상년도에 경지정리를 실행한 부정형토지
- 현이용 : 벼농사
국토법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가주택을 짓고 귀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귀촌자에 대한 청양군의 지원정책도 궁금합니다.

# 답볍은 메일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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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농지정리가 된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가능 여부 글의 상세내용
『 농지정리가 된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가능 여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농지정리가 된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가능 여부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8-27 조회 998
첨부  
우리군으로 귀촌을 희망하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4. 7. 16일 귀하의 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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