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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재판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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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군수재판
작성자 윤** 등록일 2014-02-27 조회 1697
첨부  
군수재판

우리나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기준 5개 항목을 공개하자면 실형-구속이란 일률적 관행과 형사정책적 영장발부를 줄이는 등 불구속 원칙을 확대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리 청양군 단체장의 구속수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라는 포괄적인 것이어서 판사의 구속수사원칙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결정적인 증거 없이 구속수사가 인정되는 것이 형소법이다. 법원의 영장발부부터 힘 있는 전관예우 변호사나 로펌변호사의 선임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국민적 불신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청양군수의 구속재판의 원칙은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구속재판 4회를 지나오면서 구속정지신청이 접수되었지만 기각의 원인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나라 헌법 중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리 사법체계가 증거주의 수사재판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선 구속, 불구속수사는 법관 개개인의 판단영역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민이 선출한 군수가 수개월째 구속수감으로 인한 군정의 어려움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참으로 기약 없는 재판으로 길어가는 느낌이다. 외지에 나가 일을 볼라치면 청양군민이란 것이 부끄럽다. 어쩌면 뇌물 줬다는 사람이나 받지 않았다는 군수나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빠른 시일 안에 법의 판단이 기다려진다.

어느 판사의 인지론에 의하면 인간은 시각적으로 모든 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고유한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빈 곳을 채운다고 한다. 즉, 법관의 채증법칙을 선택하여 형벌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형소법의 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그리고 잠재적으로 억울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된다.

아울러 청양군민의 한 사람으로 구속 중인 청양군수의 신속한 판결을 기대해본다.

2014. 2. 운곡 윤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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