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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유토지에 대한 원상 회복 의 건 글의 상세내용
『 작성자 소유토지에 대한 원상 회복 의 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작성자 소유토지에 대한 원상 회복 의 건
작성자 유** 등록일 2014-03-18 조회 1365
첨부  
2013년 8월 13일 작성자 소유의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96-1(전)의 일부가 작성자의 허락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사용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허가를 내준 경위를 발혀주시고 원상복구를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2013년 8월 22일자로 청양군에서 답변하시길 2011년도에 안심사와 마을주민의 권유로 아스콘
포장을 시행하였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철거계획을 통보받은바있습니다.

2013년 9월 10일경 상갑리 지역주민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지역주민 이장 외 5명이 작성자의
집을 방문하여 총회결과를 알려주었으나, 상갑리 주민모두가 아는바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8월22일자의 공문에는 안심사와 마을주민의 권유로 포장을 시행하였다고 했는데,마을주민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실명공개를 요청합니다..

2013년 9월13일에 귀청에 작성자의 소유토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9월 27일에
귀청으로 부터 온 답변에는 2012 04월 10일 부터 4월 18일 까지 덧쓰우기 공사를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만이 있었으며 작성자가 요청한 정보공개(신청서1부, 위임자1부, 토지사용승낙서1부)에 자료는 없었으나 귀청에서 토지사용 승낙(동의) 절차 없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귀청에서 작성자의 동의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 중 8월 22일자 공문의 공사시기와 9월 13일의 답변에 있는 공사시기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두 공문의 내용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야스콘포장을 요청한 주민 신상정보 공개
2. 청양군에서 왜 토지사용 승낙(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이유
3. 8월 22일 공문과 9월 13일 공문의 답변에 있는 공사시기가 다른 이유
4. 동의없이 이뤄진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요청한 건에 대하여 귀청에서 성심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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