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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른 형평성 글의 상세내용
『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른 형평성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른 형평성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5-11 조회 1136
첨부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입찰공고에 대한 건

첫 번째는 입찰 참가자격요건에 대해 내용입니다.
바.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옥내·외 안내표지판” 직접생산증명서(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 받은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위 참가자격내용중 본사업에 필요한 전시업체의 일반적 자격요건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업체,“실물모형”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 전문 업체면허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사업을 수행하기 충분한 자격요건사항이 되며 보다 많은 업체에서 공모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것인데, 바 항목의 ‘옥내외 안내표지판’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를 자격요건에 넣은 것은 본사업에 대한 참가업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또한 정량적평가방법중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아래방법을 적용하였지만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00%이상,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25%미만이 만점인 평가방법은 다소 과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위 참가자격요건 및 평가방법은 다소 소수의 업체에만 적용되고, 다른 많은 업체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은 점이라 할수있습니다.
공모공고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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