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한다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이글을 쓰는 정확한 시간. 날짜 캡쳐및 유포할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최근 이상하리 만큼 목면. 정산 간의 농지에 최근 몇년간 단한번도 보지못했던 공장식의 대형 소의 축사가 논 가운에 늘기 시작한점.
특히 작년부터는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할정도로 대형축사에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유지에 축사둘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것
은 아닙니다. 이지역에 연고를 자리잡고 생산활동으로 자신의 터에 축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군민이 있습니다. 당연한것이고 그걸 이해
못하는 군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형태의 구조의 공장식 축사가 최근 2.3년간 목면,정산간 논지에 기아급수적으로 생겨났
고
그 축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지역에 터를 잡고 오래 상주하여 살고있는 군민이 아니라는 것은 동네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
지 요. 그에 따른 토양과 주변에 끼칠수 있는 피해를 청양군에서 정확히 조사하고 허가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그 검증 데이터방식 또한 궁
금 합니다. 개인사유지라 변.명을 하기에는 다른 전국 지역의 다른 축사와는 다른 구조라 생각됩니다(이부분은 포털 네이버에 '논.축
사'정도의 검색만으로도 확인됨) 이지역 실거주주민이 대부분 노령노인이거나 이주여성등 사회적 약자인 점을 생각하여 이지역이 그렇
게 배척되어 다른 농사짓는 논가지등이 망가지고 있다는 개인적으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결과에 도달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슷한 민
원을 청양 신문과 청양군청 게시판에 조회해본 결과 납득할만한 답변은 없었다 로 생각이 들어 청양군 자유게시판과 국민신문고에 똑같
이 글을 남깁니다.
[ 답변드립니다..]
1.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목면,정산쪽에 최근 늘어나는 축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근거
-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 제2호 나목에서 농지의 범위를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로 규정
하고 2007.06.29.제정되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축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 소 등 가축사육이 가능한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서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밀
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조례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청양군에서도 2010.8.11.「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정 2010.10.25.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2016.3.7. 개정·
고시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청양군에서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주민피해를 고려하여 주거밀집지역을 주택 20가구 이상으로 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직선
거리로 300m이내에는 소,염소 등의 사육을 제한하고, 1,500m이내에는 돼지,닭,오리 등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외지인이 축사를 사육하는 것에 대하여,
- 인근 동네사람이 아닌 외지인이라고 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근거는 없고, 가축사육시설과 처리시설(퇴비사등)의 설치기준에 적합
하고 타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줄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사의 대형화와 축사증가에 따른 토양과 주변에 끼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지에 대하여,
- 축사 허가에 따른 토양과 주변에 끼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
른 가축사육시설 및 처리시설(퇴비사등)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
며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축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인허가에 따른 환경오염여부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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