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문 감사합니다.
우리 청양군은 "귀농 1번지"라는 말에 걸맞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 빈집 등을 찾으시려 하신다는 말씀에 대하여 무작정 개인적으로 부딪히지 마시고
청양농업기술센터 내 저희 <귀농귀촌 담당>을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지원 정책과 정보를 상담하시면 유리하실 것입니다.
귀농에 대한 정보는 도시 생활 양식과 농촌의 생활양식이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방문하셔서 상황을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작정 빈집이나 토지를 구입하시는 것 보다 저희와 상담하시고 움직이시기를 권합니다.
귀농정책은 크게 국가적 정책과 지자체적 정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귀농의 요건부터 따져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귀농자가 되기 위해서는
1. 도시지역에서 거주 중인 분(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의 주소. 면, 리 지역 제외)
2.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분
3.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지신 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신 분은 제외, 이미 농업인이므로)
4.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분(이수증 시간을 합쳐 100시간 이상, 농업계열 학교 졸업은 교육 이수로 간주)
이런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우선 주거문제 지원을 위한 제도는
1. 빈집 수리비 500만원 이내(빈집-6개월 이상 빈 집 임대 또는 구입, 무허가 건물 제외) - 1년 내 신청
2. 주택 신축 또는 구입비용 융자지원 5000만원 이내(위의 4가지 요건 충족, 2.7% 5년 거치 10년 상환)
3. 귀농을 위한 일시 체류 지원(귀농인의 집 1개소-지금 이미 입주, 6가구 추가 신축 중 - 12월경 완공) - 최장 1년
농업 창업을 위한 지원은
1. 농업창업 융자 지원 3억원 이내(위 요건 충족, 2% 5년 거치 10년 상환)
2. 생산시설 기반사업 - 농기계 구입가의 50% (위 요건 충족, 청양귀농귀촌협의회 취합, 2년차 이상, 자부담 50% )
3. 농기계 임대(저렴한 임대료)
생활지원은
1. 집들이비용 지원(농업, 무직인 경우, 50만원 한, 마을 잔치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2. 각종 수수료 감면(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측량 비용 등)
3. 각종 세제 지원(취득세, 재산세 등 )
4. 각종 과금 지원(의료보험비 50% 한 감면, 국민연금 보조 등)
5. 주소 이전 시 인원에 따라 상품권 지급(2~5만원)
이외 농업인으로서, 군민으로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청양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상담 041-940-4740~3>으로 방문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소 :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84 (구: 청양읍 정좌리 45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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